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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오리156
풍족한오리15624.03.13

모욕죄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사 직원들이 모여 있는 단톡방에서 한 직원을 저를 저격하여 아래와 같은 발언을 행하였습니다.

해당 발언이 모욕죄에 해당되는지,

모욕죄 외에 다른 처벌은 불가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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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 하는지 자각은 하고 계신지요? 아 진짜 뒈져버리면 속이 시원하실지?

제-발 생각 좀 하고 말하시죠 좀

사과를 드리는 게 진짜? 진짜로? 진심으로 그런 것 같아요?

내일 사직서 쓸테니 사과 받을 생각은 추호도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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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형사상 문제로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모욕죄 등 형사상 범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모욕죄는 노동법에 관련된 사항은 아니므로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분야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법상 모욕죄와 관련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발언이 모욕죄에 해당되는지, 모욕죄 외에 다른 처벌은 불가한지 궁금합니다.

    → 모욕죄에 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법률 분야에 질의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다수가 있는 공간에서 욕설 및 폭언을 들은 경우에는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사내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