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퇴사라고 거짓말 할 경우, 아픈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이를 증빙할 서류를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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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 곤란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배우자 또는 친족과 동거하기 위해 거소를 이전해야 할 사유와 이직하는 시점이 1개월 이내에 발생하여야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위 사안의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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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 퇴직금 지급 법적근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없습니다.2.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설사 쓰더라도 퇴직일 전에 퇴직금 일부를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 자체는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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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퇴직금과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 또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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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과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4주 전부 산입됩니다. 2. 네, 퇴직일부터 역산하여 4주 단위로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개주를 초과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할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를 근거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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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 일용직입니다. 주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장 기초가 되는 자료는 근로계약서입니다. 즉,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교부하지 않은 때는 작성/교부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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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세미만기간제가 55세가되었을때 계속근로 시 정규직전환 적용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시점에서는 고령자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근로계약기간 중에 비로소 만 55세가 된 경우, 계속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는 고령자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라고 볼 수 없으며, 이에 따라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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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을 회사에서 전부 부담할 때 퇴직금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실수령액 250만원의 세전기준 즉,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기 전의 급여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2. 퇴직금은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세전)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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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중 주소지를 이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원에서 구직활동을 한 경우라면 수원을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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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4500만원에 7년 만기 근속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지급된 임금총액 및 월통상임금, 1주 소정근로시간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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