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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쥐35
친근한쥐3524.03.11

실업급여 받는중 주소지를 이전 했습니다.

광주쪽에 거주중이였는데 수원쪽으로 주소지를 옮겼습니다. 현재 4차 5차 남았는데 실업급여 4차는 센터 방문이라 수원쪽으로 방문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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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센터에 연락해서 주소 이전 사실을 알리고 조치 요청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받는 중 주소지를 이전하였다면 이전한 주소지의 관할 고용센터에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래 실업급여를 신청했던 고용센터로 방문해도 되고 옮긴 주소지 쪽의 고용센터로 방문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다음 번 실업인정일에 신분증 및 수급자격증을 지참하고 이전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 이전에 관한 증빙자료는 거주지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관할의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실업급여 인정을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원에서 구직활동을 한 경우라면 수원을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4차 실업인정일에 신분증 및 수급자격증을 지참하고 이전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수원)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