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중 거주지 이전하면 수령가능할까요?
제가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이전(수원->구리)으로 실업급여 수급중인데, 개인사정으로 시댁으로(구리->수원)으로 이사가야할 것 같은데 두가지 궁금증이있습니다.
1. 수급자격이 유지되나요?! 실업급여가 지속해서 나오나요?
2. 부정수급 가능성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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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개인사정으로 다시 수원으로 복귀하더라도 수급자격은 유지되며 부정수급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유지될 것으로 봅니다.
2.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하여 받고 있다면 다시 이사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시 이사하는 부분에 대해 소명하면 부정수급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