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눈에띄게활약하는마녀
눈에띄게활약하는마녀

실업 급여 수급 중 주소지 이전에 대해서

현재 A지역에서 실업 급여를 받는 중 4차,5차,6차가 남았습니다. 같은 지역 안에서 이사를 했지만 전입 신고가 안되는 곳이라 B지역의 본가에 전입 신고를 해놓았는데요 4차는 방문 필수인데 어느 센터로 방문해야 하나요? 원래대로 A지역에서 구직 활동도 할 거고 실업 급여도 받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에 관하여는 실저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실제 거주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거주지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활동은 A지역에서 하시면 되나 실업인정은 전입신고 된 B지역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다만, 관할지정 변경이 가능한지 B지역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