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자입니다 퇴사 시점에 퇴직금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2년을 초과한 11개월에 대한 퇴직금 또한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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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2배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근로계약서에는 어떻게 명시가 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구두로 계약한 내용 그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즉, "평균임금(or통상임금)*30일*재직일수/365일*2"로 산정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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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채용이 상시채용에 비해 가지는 장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통합채용의 장점은 기관마다 개별적으로 진행되었던 채용절차와 기준의 표준화로 공정성을 높이고, 중복 합격 방지 및 불필요한 경쟁률 감소로 채용 기회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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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전 3.3% 일용직 일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때는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근무가 종결된 후에 구직급여를 신청해야 하며,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때는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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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근로자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의 형식을 불문하고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하며,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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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결정 이후, 철회 거부 시 근로자 권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미 합의해지한 사실을 철회할 수 없으므로 최초 퇴사하기로 합의한 날에 퇴사하면 되며,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권고사직인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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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하기 전 들었던 업무 설명과 다른 업무를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사하기 전 업무내용보다는 입사후 체결한 근로계약의 내용과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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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를 신청하려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말하는 것이라면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단,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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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된 사업장 재무, 회계 인사 관리 완벽히 분리 시키는 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질의는 너무 추상적이므로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재무, 회계, 인사관리가 각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운영되지 않는 한, 종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를 합산하여 5인 이상이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등을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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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에 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근로자 근로계약서 검토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타당치 않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이 변경될 때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기와 같은 방식으로 임금의 계산방법을 기재하지 않은 때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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