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계산할 때 받는 월급 세전을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세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2. 구체적으로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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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근무 일자 선정으로 연차 수당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도 재직일수에 포함되므로 2024.3.28.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퇴직금을, 2024.3.29.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15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퇴사 시점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보다 적으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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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4대보험 가입 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15일까지 총 15일 근로했다 가정하면 한달 이상 근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용보험, 산재보험, 소득세, 지방세만 공제하면 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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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병가와 관련한 급여계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병가는 무급이 원칙입니다. 2.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유/불리를 따질 수 없습니다. 업무상 재해라면 산재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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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기본급의 세부내용을 알려주지 않은경우는 법위반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 지급방법, 계산방법이 기재되어 있기만 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즉, 직급별, 근속기간별 호봉에 따른 기본급 결정 기준 등을 반드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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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금 맞는지 계산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산정서는 퇴직금(일시금) 산정 방식에 따른 내역이며, DC형 퇴직연금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의 부담금을 매년 1회 이상 적 근로자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하면 됩니다. 따라서 상기 산정 내역서는 퇴직연금에 부담금 적립내역으로 볼 수 없으며, 부담금 적립내역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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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에 대한 월차와 무급휴가의 사용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특정 주에 결근한 경우에는 결근하여 근로를 제공하 못한 날의 임금 및 주휴수당 2일분이 공제할 수 있으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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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당 수당 받지 못하는 조건 중 4대근무와 시간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 지급 제외사유는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고용형태 및 소정근로시간 등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로서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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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서에 관해 감사팀 조사중인데 감사팀도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어느 일방의 주장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이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었다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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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계약알바를 중간에 그만 두었는데 주휴수당을 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 즉,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개근한 때 발생하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월~목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때는 금요일을 개근하지 못했으므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주 5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소정근로일이 주 2일인 경우 주 2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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