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교육기간 시급을 안 주신다는대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교육이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한 것이고 이를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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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법인] 퇴직금 정산을 위한 퇴사 후 재입사 절차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청구할 수 있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추후에 퇴직금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한 후 재입사한 것으로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도록 4대보험 상실/취득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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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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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주 근로시간 52시간인데 병원가느냐고 주중에 6시간 조퇴했을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주 52시간 초과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조퇴로 인해 6시간을 근로하지 못하여 다른 날에 6시간을 추가 근무한 때는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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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1년 이상 근무후 통보 후 퇴사 무관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임의 퇴사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2. 다만, 실무상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우며, 1년이 지났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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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월급은 받을 수 있는거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변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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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0일 전에 사용자에게 사직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30일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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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말에 퇴사하는데 월말까지 일하면 1개 발생 하는 연차를 퇴사전에 미리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월말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까지 재직 중인 상태에 있을지는 알수 없으므로 사용자는 미리 연차휴가를 선부여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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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미지급 급여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여야 합니다. 이때,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하며,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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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어떻게 노동청에 진정 넣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론 어떤 죄목으로 형사고소를 하는지 알 수 없으나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았고, 임금체불을 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이에 따른 법적 처벌을 관할 노동청에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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