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촉진 후 휴가 취소시 연차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는 1차, 2차 모두 실시하여야 적법한 것으로 봅니다. 즉, 근로자가 최초 사용시기를 지정(1차)하여 사용하려 했으나 이를 취소한 때는 2차 촉진 즉,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기간 내에 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그 날에도 사용하지 않았어야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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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금과 상여금 퇴직금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이므로 해당 성과금, 상여금이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그 지급기준(지급액, 지급시기, 지급조건 등)이 정해져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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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를 다음주면 1년인데 사직서를 오늘 쓰라고해서 썻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직서를 제출하면 근로관계가 1년이 되기 전에 단절되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주휴수당은 퇴사여부와 상관없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3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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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한번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변동사항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장은 취업규칙 작성/비치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3. 주 40시간 이상을 근로한다면 209시간으로 계산합니다.4. 평균임금으로 산정 시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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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있습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6시간 근로 시 3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하고 나머지 5시간 30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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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여야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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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고용형태: 정규직이 기입되어있지 않는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계약서상에 계약기간 만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정규직이라는 표제가 없더라도 정규직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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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 포함되는 고정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기상여금이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이 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며, 초과근로를 하는 시점에서 볼 때 그 근로자가 특정 시점에 재직하고 있을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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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신청서 작성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휴가는 육아휴직과는 달리 신청요건을 두고 있지 않고, 임신한 사실을 알게되면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신청양식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임신한 사실이 있다면 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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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휴직예정자 연봉협상(인상)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연봉협상을 하더라도 결렬될 수 있는 것이므로 연봉을 삭감하지 않는 한, 휴직기간 중에 있는 자와 연봉협상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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