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이중지급(이중산정) 상황 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월단위가 아닌 주단위로 책정하여 지급하는 것으로써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즉, 1월 마지막 주와 2월 첫째 주가 이어질 경우에는 2월 첫 째주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되 "1일 소정근로시간(주 5일 근무인 경우 5.5*5/5)*통상시급"으로 산정된 주휴수당을 2월 급여 지급일에 지급하면 됩니다(즉, "(5.5-3.3)*통상시급"으로 산정한 차액만 2월 첫번째 주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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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일 사전대체(1:1)와 보상휴가제 병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가능합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2. 네3. 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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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연차수당 반영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으나,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하여 지급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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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관련해서 근로계약을 1년씩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1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때, 반복/갱신한 경우에는 반복/갱신한 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 및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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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최저임금 위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30시간이고, 이를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 환산한 금액은 "(30시간+주휴 6시간)*4.345주*9,860원=1,542,301원(세전)입니다. 따라서 세전 기준으로 1,542,301원 이상 지급되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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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연차는 11개? 15개? 어떤게 맞는 것인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 즉, 공개채용절차를 거치고 종전 업무와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종전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재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이나 그러한 사정이 없어 계속근로로 볼 수 있다면,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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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육아휴직 2주사용 가능할까요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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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근무중입니다. ( 직원 15명) 퇴직연금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매년 퇴직연금 부담금액을 납부하면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연금으로 지급받거나 중도해지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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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5시간, 월~목근무자 월급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5시간+주휴 7시간)*4.345주*9,860원= 1,799,351원(세전) 이상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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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근무 후 근로를 계속할지 말지 예상안되는 근로자의 월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1일 동안 재직 중에 있어야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1일의 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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