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자발적 퇴사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일용근로자로서 비자발적 이직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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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4대보험은 회사에서 부담해주는 금액이 적거나 없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는 사업주와 절반씩 부담하며, 사용자가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4대보험료를 가입하고 보험료를 원천징수해야 하므로, 상기 내용과 같이 근로자에게 전액 부담하도록 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 자체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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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 때 연차소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입사일을 알려주셔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2.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3. 잔여연차휴가는 퇴사일 전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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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관련 노동부신고 관련하려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노무사와 고용계약이 아닌 위임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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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퇴사 할려고하는데 회사에서 퇴사를 막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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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와 연봉삭감 중 택하라고 하는 선택지를 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직서를 제출하면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2.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하지 말고 종전 근로조건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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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이직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영업양도, 인수합병 등에 의해 다른 회사로 적을 옮긴 것이라면 종전의 근로관게는 그대로 승계되나, 단순히 다른 회사로 적을 옮기는 것이라면 전적에 해당하므로 종전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새로운 회사에서 입사한 날부터 근로기간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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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하한액 퇴사년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023년 10월 31일에 퇴사했는데이번주에 실업급여 신청하려합니다하한액을 2023년 기준으로받는지 2024년기준으로 받는지 궁금합니다.>> 이직일 기준입니다. 즉, 2023년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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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서 취업하기 이전 6개월간에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자득 취득 이력이 없다면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료의 경우 사업주가 보수총액신고 또는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법정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신고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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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사직서를 제출 안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하는 것은 아니나 회사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퇴사한 때는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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