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하한액 퇴사년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 10월 31일에 퇴사했는데
이번주에 실업급여 신청하려합니다
하한액을 2023년 기준으로받는지 2024년기준으로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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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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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수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신청당시 구직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퇴사는 작년에 했더라도 신청당시를 기준으로 실업급여액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년 기준으로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적용된 액수로 퇴사하는 년도의 최저임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퇴사연도가 2023년도라면 하한액은 2023년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023년 10월 31일에 퇴사했는데
이번주에 실업급여 신청하려합니다
하한액을 2023년 기준으로받는지 2024년기준으로 받는지 궁금합니다.
>> 이직일 기준입니다. 즉, 2023년 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실업급여
하한액은 63,104원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3년 10월 31일에 퇴사했으면 2024년에 신청해도 하한액을 2023년 기준으로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