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미달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네, 최저임금 위반여부는 세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 고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사직서를 제출할 때 상기 사유로 이직한다는 점을 기재하면 됩니다. 4. 사업주의 확인서가 필요하므로 알수 밖에 없습니다. 5. 상기 사유로 이직한 것임을 확인하는 서류 및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각각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6.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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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환수해야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어야 회사의 주장이 타당합니다. 2. 상기 법 조항 전단은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질문자님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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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분납여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원천징수이행상황시고 등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 전문가인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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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은 해고가 사장님 마음대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4인 이하)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없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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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은 월차인가요? 연차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월단위 연차휴가라 부릅니다. 즉, 월차란 개념은 없으며 연차유급휴가의 한 유형으로 보면 됩니다.2. 네, 그렇습니다.3. 다음 달에 소진하는 것이 아니라 입사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사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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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시간 단축 및 임금을 삭감할 시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구제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항이지 근로시간 단축 및 임금을 삭감한 사실만으로는 사용자의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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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로 직원 감시 신고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기 내용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으므로 증거가 확보되어 있지 않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2.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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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에 이직확인서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신고)을 요청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받은 사용자는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신고)해야 합니다.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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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중인데, 회사에서 어처구니 강제통보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고로 볼 수는 없으며 전직명령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근무지를 한정하고 있는 때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른 근무지로 전직할 수 없으며, 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업무상 필요성보다 전직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클 경우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그 전직 명령은 부당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점 참고하시어 부당한 전직명령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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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퇴사 후 근로계약서 작성 요청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민등록등본을 사용자에게 제출할 의무도 없을 뿐더러 구두로 계약한 내용과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이 상이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작성에 협조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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