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우아한파리196
우아한파리196

부당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근무시간 2시간 단축과 월급삭감 20% 된다도 공지를 받았는데

해고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도 부당해고 예고수당 신청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그만두라고 한 바 없으므로 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아 해고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의 단축은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자는 일방적인 근로조건 변경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며, 거부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경우에 해고예고수당이 문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고가 아니고 임금삭감이므로

    임금체불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시간 단축 및 임금을 삭감할 시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구제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항이지 근로시간 단축 및 임금을 삭감한 사실만으로는 사용자의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실제 해고에 관한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된 사실에 대한 공지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해고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직접 나가라고 하는 표현이 아닌 근무시간 2시간 단축과 월급삭감 20%라는 표현만으로 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도 어렵습니다. 다만 근무조건의 변경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부분입니다. 원하지 않는다면 근무시간 단축과 월급삭감에 대해 거부하시면 됩니다.

    2. 거부를 하였음에도 삭감된 임금을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2시간 단축과 임금삭감 20%를 일방적으로 하면 이를 거부하고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하지만 해고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