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근로계약서 미작성 해고 예고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진정인은 입사 시부터 서면 근로 계약서를
교부받지 않았으며 2026년1월30 해고통보와 동시에 근로자 동의없는 유급휴가 처분으로 출근이 배제 되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가 많을 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아래 3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1)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했을 것
2) 해고시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일 것
3) 사용자가 해고통보시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것
사용자가 2026.1.30 해고통보를 했다는 것이 해고일자를 말하는 것인지 해고예고통보를 말하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1. 2026.1.30 해고된 경우에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해고시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2. 2026.1.30 해고된 것이 아니고 해고예고 통보를 하고 이 이후 유급휴가 처분으로 업무만 배제된 경우 실제 해고일자가 언제인지가 중요합니다. 해고예고 통보시점(2026.1.30) 기준 30일 후에 해고되는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고 그 전에 해고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술이 없어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없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려면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고예고수당 청구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따라서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의 미작성 미교부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해고 30일 전에해고예고를 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1)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
또한,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따라서, 1)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2)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통보하면서 3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유급휴가로써 업무에서 배제한 경우, 해고예고의무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유급휴가는 휴업에 해당하므로 임금은 휴업수당 이상이 지급되어야 하고, 휴업명령의 정당성에 대해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휴업명령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