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날에 주휴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때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면 되고, 공휴일이 무급휴무일과 겹쳐 근로한 때는 1일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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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인식 출퇴근 누락으로 인한 업무 미인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문인식기 또한 근로한 사실을 증빙하는 수단에 불과하므로 실제 근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추가 근로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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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문의 및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책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3,104원입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도록 요청하시고, 최종 이직하는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종전 사업장에도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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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일했고 계약만료로 하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3년을 초과한 근로자여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가입해야 합니다.3.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을 경우 권고사직 시 사업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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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에 대표도 포함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에는 말 그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만 포함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대표는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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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가 불량한 직원의 지각 등 횟수를 기록했다가 급여에서 차감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감봉 등 징계처분에 따라 임금을 삭감할 수 있으며,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지각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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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를 강제로 사용 못 하게 하는 것은 부당한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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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연차수당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관리상 편의를 위해 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취업규칙 등에 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하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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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식대, 챠량유지비 등 명칭을 불문하고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다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지급된 미사용수당의 3/12만큼을 산입할 수 있으며,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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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유형에따라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방법이 없습니다. 즉, DC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 시 중도인출이 가능하나, DB형은 중도인출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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