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산후조리원 3교대 대체공휴일 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대체공휴일 또한 유급휴일로서 그 날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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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시도 군에는 공단이 있는데 왜 제주도에는 공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여기서 말하는 공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제주도에도 지사, 지부형태로 공단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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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질문입니다.( 하단에 계약서 첨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는 법상 지급해야 할 금품이 아니므로 상기 문구는 위법하지 않습니다.2. 앞서 답변 드린바와 같이 주휴수당 청구요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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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하는 아르바이트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이 얼마인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상기 계약 내용과 관계없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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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랑 근무 시간이 다르면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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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일과 휴일의 차이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무일과 휴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로서 동일하나 휴무일은 근로기준법상 휴일이 아니므로 그 날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이 아닌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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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육아휴직자 복귀 잘 안하는 현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인사철학부터 바뀌어야 할 것이며 이를 조직문화로 체화되어 법상 보장하는 육아휴직제도가 당연히 보장될 수 있는 것으로 인지하도록 교육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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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시 55세이상이고 2년이상 근무시 무기계약직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령자고용법에 따라 만 55세 이상인 자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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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변동에 따른 실업급여(빠른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할 법적의무가 없으므로 사업주가 거부했다는 이유로 질문자님이 스스로 이직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2.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하거나 이직확인서를 10일 이내 발급하지 않을 시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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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 근무자 공휴일/대체휴일 연차 사용시 수당 지급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을 다시 정리해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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