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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검소한뻐꾸기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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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산후조리원 3교대 대체공휴일 수당 문의

3교대로 2명씩 근무하는 형태

개인 조리원이 아닌 공공 조리원임

최근 있었던 상황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4년 설날- 2월9일(금)10일(토)11일(일)12일(월) 대체 공휴일

이곳은 공휴일 수당을 설날, 추석, 근로자의날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9,10,11일만 설날이여서 수당이 지급 됐고 12일 대체 공휴일 이라고 지급 되지 않았습니다. 3교대 특성상 그렇다고 합니다.

이건 오너 재량인건지

아니면 법적으로 정해진 건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이며 그날 일하면 휴일근로수당으로 1.5배를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3교대 특성 같은 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교대제의 경우에도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에 따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에 대해서도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의 재량이 아닌 법에 따라 강제되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교대제라 하더라도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하며, 유급휴일 근무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하고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대체공휴일 또한 유급휴일로서 그 날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