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공산후조리원 3교대 대체공휴일 수당 문의
3교대로 2명씩 근무하는 형태
개인 조리원이 아닌 공공 조리원임
최근 있었던 상황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4년 설날- 2월9일(금)10일(토)11일(일)12일(월) 대체 공휴일
이곳은 공휴일 수당을 설날, 추석, 근로자의날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9,10,11일만 설날이여서 수당이 지급 됐고 12일 대체 공휴일 이라고 지급 되지 않았습니다. 3교대 특성상 그렇다고 합니다.
이건 오너 재량인건지
아니면 법적으로 정해진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