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원하는데 다음 사람을 못구했다며 자꾸 출근하라하는데 퇴사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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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임이 싸가지 없다고 다른근무자있능곳에서 비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기 내용과 같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질문자님에 대한 안좋은 내용을 전파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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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변경 관련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회사의 사정으로 다른 직무로의 이동이 가능하다는 별도의 약정이 있거나 직무를 한정하고 있지 않다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다른 직무로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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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있다면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공단의 직권으로 소급가입이 된 경우에는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는 근로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회사가 먼저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포함하여 전액 납부하며,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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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직무/급여 오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이미 서명/날인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2.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내용을 근거로 직무를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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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세 퇴직자인데 어떤 일이 할만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령이 있는 만큼 종전에 종사한 사업장에서 배운 기술, 경험을 토대로 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때, 특별한 자격이 없는 경우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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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월급이 제 날짜에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그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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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일에 강제 연차사용 요구합니다.+상여금 현금으로 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연차휴가 대체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근로자가의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2. 문제되지 않습니다.3.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비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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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진퇴사 후 한달 계약직인데 2월달은 한달로 인정이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용근로자로서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바, 2.1.에 입사한 경우 2.29.까지 근무하고 3.1.자로 퇴사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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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후 퇴직할 경우 퇴직금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여 지급하는바,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무급으로 휴직한 기간을 퇴직 전 3개월 기간에서 제외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 전 3개월 기간이 90일이고, 휴직한 기간이 14일이라면 90일 중 14일을 제외한 76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76일로 나눈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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