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주임이 싸가지 없다고 다른근무자있능곳에서 비하
알바 주임이 싸가지 없다고 다른근무자있능곳에서 비하
하였는데 노동법상으로 보호받을거나 있을까요??
궁금해서 여쭤봐요 도와주세여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폭언이나 모욕적 언행 등이 반복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 내 고충처리기구나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으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반복적으로 뒷담화와 험담을 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법률분야에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회사에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하고 행위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개적인 장소에서 욕설을 들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타인 앞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것도 직장내괴롭힘의 유형에 해당합니다. 이와 별개로 형법상 모욕죄도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기 내용과 같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질문자님에 대한 안좋은 내용을 전파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