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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말이를먹은건바로걔란말이야
계란말이를먹은건바로걔란말이야24.03.03

직장내에 강제추행 모욕죄 성립여부

직장에서 동성 인 주임이 폰을 보지말라며 와서 어깨에

손을 올리고 사람말을 개 무시하냐면서 협박적인 발언을 하면서 저를 멈춰 세웠고, 그 후 다른 근무자들이 있는곳에서

존나 싸가지 없네 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모욕죄, 강제 추행등 성립 되는거 같은데

완벽히 성립이 되나요?


이 발언을 할때

그 주임 옆에있던 다른 하나 관리자도

방관을 하였는데 고소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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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보이고 모욕죄의 성립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옆 관리자가 방관한 것만으로 고소는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의 경우에 다른 근무자들이 이를 들었다면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어께에 손을 올리는 행위의 경우에는 동성이라는 점에 비추어 강제추행죄 성립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해당 발언을 할때 옆에 있던 관리자가 공범이라고 보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동성인 관계였다면 단지 어깨에 손을 올리는 정도로는 성적인 목적이 인정되지 않겠으므로 강제추행죄 성립은 어려워 보입니다.

    2. 모욕죄 부분은 충분히 성립 가능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3. 다른 관리자가 이를 방관한 부분은 범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방관만으로 고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대화과정에서 어깨를 1회 만진 것만으로는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