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이 성립되는지 알고싶어요.
제가 일하는곳에 같은 조로 일하는분이 저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상급자에게 신고를했습니다.상급자는 지금 이일을 직원분들께 알려도되냐 물었다고합니다.
그일로 저만 배제를하고 상급자가 직원들을 휴게실에 모이게하고 저의 대해서 토론을 한거같습니다.(토론한 내용은 다른직원이 녹음한게있음)말이 끝난후 저를 불렀고 저보다 2살이나 많은 분을 괴롭힌다는 표현이 맞냐고 저는 그런적없다 심지어 저는 욕을 들은적이
있다라고 했습니다.그분은 조를 바꾸고싶어 상급자에게 이렇게까지 한거같습니다.
제가 따로 상급자분들과 면담 후 이건 서로 잘못이없다라는걸 증명받았습니다.
제가 묻고싶은건 허위로 신고한 저분을 명예훼손으로 고발되나요?여러사람 모이게 한건 공연성이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