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팀장님이 남자직원 어깨를 토닥였는데 성희롱으로 고소했어요
팀장님이 남자 직원 고생많다고 어깨? 등을 툭툭 쳤어요 아니 토탁였는데
그분이 팀장님을 성희롱으로 고발했어요 경찰에
그래서 팀장님은 명예회손으로 또 고소했구요 ㅠㅠ
주변에서는 경찰오고 증인서고 무서운데
이게 성희롱이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단순히 질의 내용대로라면 인정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순히 격려 차원에서 어깨를 두드린 정도라면 성희롱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이성 뿐만 아니라 동성도 일정 행위로 인하여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 강제추행 및 성희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단순하게 1회성으로 어깨를 친 것만으로는 직장내 성희롱으로 인정되기 쉽지 않습니다.
반복된 행동이었는지, 평소 다른 유사한 성희롱 내용이 있는지 종합 검토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받는 행동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직장내성희롱에 해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신체접촉으로 인하여 성적인 굴욕감이나 모욕감을 느꼈다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