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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

노동위단계에서 악의적으로 허위답변서를 작성한 노무사들.

이 경우 노무사협회에 입증하여 징계받게 할수있나요? 공정하게 일하여 품위를 유지해야할 의무가 있을것이고 진실에 반하여 불의하게 약자인 근로자를 탄압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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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인노무사는 항상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사건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상기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허위 답변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질문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한국공인노무사회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허위사실에 대해 주장을 하면 질문자님도 다른 증거나 주장을 통해 허위사실을 반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징계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상황인지 알기 어려우나

      증거자료가 위조되었다면, 그건 노동위원회에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노동위원회에서 확인 후 고발조치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