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해고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만으로는 해당 직원의 행위가 징계사유 더 나아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려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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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명예퇴직관련질문입니다.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기간(1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나, 군 복무기간은 취업규칙 등에서 특별히 정함이 정함이 없는 한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2. 회사에서 정할 사항이므로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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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일반기업 취업 가능한지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장애인도 일반 근로자와 같이 동일한 조건에서 일반기업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일반적으로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전형으로 구분하여 서류전형 시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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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달일때 이번주에 휴무로 주휴 해당안되면 다음주에 주15시간 이상 일해도 주휴가 안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 단위로 해당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는지 여부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므로, 특정 주에 결근하여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었더라도 그 다음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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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구직급여 수급요건은 충족될 수는 있으나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는 실업상태여야 하므로 알바로 일하는 곳에서 계속근무 시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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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인사규정을 무시하고 2단계 높은 승진을 했다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승진을 시킬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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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협상시 동결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의 결과 종전 연봉과 동결한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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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특근 수당은 어떻게 적용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무일인 일요일, 월요일이 공휴일과 겹쳐 근로한 때는 휴일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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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4대보험) 근무중 손가락 다침, 근무한지 1년 경과시 산재와 실업급여 수령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산재승인 시 휴업급여와 구직급여는 중복하여 수급할 수 없으므로, 각 급여를 모두 수급하려면 휴업급여를 모두 수급한 이후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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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와 다른 사업장 계약직 겸직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기관 및 학원에서 겸직을 금하고 있지 않다면 겸직이 가능하며, 금하고 있다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야 추후에 징계대상이 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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