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명예퇴직관련질문입니다. 답변부탁드려요
1. 명예퇴직 조건중 20년재직을 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재직기간에 군대기간과 육아휴직기간도 포함되나요?
2. 명예퇴직 계산법을 예시로 들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군경력 기간이나 육아휴직기간도 합산이 가능합니다.
2.군 경력 합산이 가능하나, 재직기간 합산 또는 산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재직기간에 추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명예퇴직 수당 지급을 위한 재직기간은「공무원연금법」제23조 제4항과 제5항을 따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공단에 기
여금을 납부했다면 휴직 중인 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하여 20년을 계산합니다.
2. 퇴직당시 잔여기간이 60개월이고 월 봉급액이 2,000,000원으로 가정을 한다면 2,000,000 x 68% x 50% x 60개월로
계산하여 예상 명예퇴직금은 40,800,000원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기간(1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나, 군 복무기간은 취업규칙 등에서 특별히 정함이 정함이 없는 한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회사에서 정할 사항이므로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연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포함됩니다.
군복무기간 관련, 군 경력 합산이 가능하나, 재직기간 합산 또는 산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재직기간에 추가하여야 하며, 공무원연금공단으로 해당 기간에 대한 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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