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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늘씬한가젤95

늘씬한가젤95

이런 경우 특근 수당은 어떻게 적용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월,화,수,일요일이 근무일이라 했을 때, 이번 설연휴의 경우 11일과 12일 모두 특근 수당이 적용되는 것이 맞을까요?

명절과 같은 공휴일이 아닌 평상시 일요일에는 따로 특근 수당을 받지 않는 것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11일에도 따로 특근 수당이 적용이 안될 수 있나요?

일요일이 원래 근무일이기 때문에 평일처럼 생각한다고 치고, 설연휴로 생긴 공휴일은 새로 공휴일로 지정된거라 보면 일요일 11일에도 특근 수당을 받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 질문 드립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원래의 근로일인 일요일 및 월요일과 법정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일요일과 월요일 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받는 근로자가 그날 근로 제공 시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당사자 사이에 합의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무일인 일요일, 월요일이 공휴일과 겹쳐 근로한 때는 휴일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 원래 근로일이면 휴일근로수당이 없지만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는 유급휴일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