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 특근 수당은 어떻게 적용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월,화,수,일요일이 근무일이라 했을 때, 이번 설연휴의 경우 11일과 12일 모두 특근 수당이 적용되는 것이 맞을까요?
명절과 같은 공휴일이 아닌 평상시 일요일에는 따로 특근 수당을 받지 않는 것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11일에도 따로 특근 수당이 적용이 안될 수 있나요?
일요일이 원래 근무일이기 때문에 평일처럼 생각한다고 치고, 설연휴로 생긴 공휴일은 새로 공휴일로 지정된거라 보면 일요일 11일에도 특근 수당을 받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 질문 드립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