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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후투티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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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 설 명절 근무 수당 관련

안녕하세요,


우리부서 초단시간근로자(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토 일 주말근무, 시급제 운영) 가 이번 설 명절에 근무를 하였습니다.


다만 설 명절 당일인 10일 토요일에는 근무하지 않고 그전날인 9일(금)과 11일(일)에 근무를 하였는데


이 경우 가산수당 없이 통상근로로 보아 시급 계산을 하는 것이 맞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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