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실업급여 신청하고 싶은데 어찌해야 할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하므로, 회사에서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사실이 없다면 허위로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신고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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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서의 신청 이유에 통상적인 분량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분량의 제한없이 자유롭게 기재하면 됩니다. 2.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바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라면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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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고용에따른노무관계를정확히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종전 근로시간을 늘리고 임금을 인상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이 근로일수를 늘린만큼 임금을 인상시켜 주는 등으로 근로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한 때는 주 6일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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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 식대(비과세)가 포함되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대를 제외한 매월 지급되는 기본급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식대를 반드시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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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했는데 회사에서 퇴직금을 안주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때는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지사에 대지급금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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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퇴사한 날부터 10일동안 마트는 3/3까지 이직확인서를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에 따라 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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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최저연봉 및 그 이상 근무 시 수당 받을 방법이 있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52시간+주휴 8시간+연장 12시간*0.5)*4.345주*9,860원*12개월=33,930,63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2. 네3.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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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소정 근로시간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및 근로일수를 먼저 정한 뒤 임금을 책정해야 합니다. 즉,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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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 월급 환수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만약, 병가 규정을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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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경영 악화되면 강제로 정리해고 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는 해고가 가능하며 종전에 사업주가 제시한 위로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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