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이 생긴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근로자 개인이 교섭하는 것보다는 근로자 집단 즉 노동조합으로 교섭하는 것이 협상력을 높일 수 있으므로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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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다를경우 5인이하일까요 5인이상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달리한 이상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 각각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하나의 사업장에서 인사, 채용, 회계 관리 등을 운영하고 있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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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 조건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해가 안가요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구직급여는 "구직급여일액*소정급여일수"만큼 지급되며,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책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3,104원입니다. 아마도 "평균임금*60%"가 하한액인 63,104원에 미달하여 하한액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여됩니다. 150일을 부여받은 것으로 보아 피보험기간은 1년 이상 3년 미만, 만 50세 미만으로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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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2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무조건 정규직 전환이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한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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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만약 2024.03.25. 퇴사시2023.04.20. ~ 2024.03.25.(퇴사)약 11개월에 대한 미지급 연차수당을일할계산 방식으로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아니면 2024.04.19.까지는25일 정도 부족해 1년을 채우지 못하여미지급 연차수당이 아예 없는 건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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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퇴사(빠른답변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이직일 전 1년 이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의 동의없이 종전보다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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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시 주휴수당이 지급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출산휴가 기간 중에는 이미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고 있으므로 주휴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특정 주에 해당 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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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 등록이 달리 한 이상, 사업장 구성원이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인사/회계관리를 하나의 사업에서 하지 않는 등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각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해야지 합산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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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수습기간 미가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은 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근로한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수습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지급에 있어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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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산정(연장근무)에 대한 질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설날인 일요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가산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즉, 1일 8시간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만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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