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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달팽이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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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 조건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해가 안가요ㅠㅠ

12/20일 입사 했고 2/29일 퇴사 예정입니다 사업주가 저를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해고를 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해주신다 했습니다

전직장은 1년3개월 다니고 퇴사를 했습니다 세후 230 받았고 현직장은 250 받고 있습니다.

노동부랑 통화해보니까 63,104원으로 계산이 된다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가네요..

150일기준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럼 1차는 얼마고 2차부터는 얼마를 받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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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이 적용되어 63,104원(1일) x 150일이 전부다 지급받았을 금액이라는 의미입니다.

      28일씩 쪼개서 63104원 x 28일씩 매 인정시 지급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직급여는 "구직급여일액*소정급여일수"만큼 지급되며,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책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3,104원입니다. 아마도 "평균임금*60%"가 하한액인 63,104원에 미달하여 하한액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여됩니다. 150일을 부여받은 것으로 보아 피보험기간은 1년 이상 3년 미만, 만 50세 미만으로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 기준이고 평균임금의 60%가 최저임금 미만이면 최저임금의 80%이므로 1일 63104원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8시간 기준 하루치 실업급여 하한액은 63,104원이 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년이상이므로 총 150일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1회차만 8일치가 지급되고 2회차부터는 28일치씩 지급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