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훌륭한말똥구리137
훌륭한말똥구리137

사대보험 수습기간 미가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

퇴직금이 적어지는 것과 또 뭐가 있나요

연말정산 환급금 못받고 내게되는 것도

사대보험을 늦게 가입하는 것과 관련있나요?


23년 2월에 입사했는데

3월부터 신고가 되어있어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미신고한 경우에도 실제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4대보험 신고한 때부터 세금신고를 했다면 연말정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퇴직금과 아무 상관이 없으므로 수습기간에 4대보험을 미가입해도 퇴직금에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수습기간에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연말정산에는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더라도 퇴직금이 적어지지 않으며,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수습기간 미가입으로 인하여 퇴직금은 수습기간 시작일부터 적용되므로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연말정산시 수습기간 동안 근로소득으로 잡히지 않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은 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근로한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수습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지급에 있어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