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은 언제부터 어떤 이유로 생기게 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규직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 법리가 적용되므로, 노동시장에서 고용주들이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을 선호하기에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결과가 발생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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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을 언제로 하는게 좋을까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월 급여를 온전히 지급받기 위해서는 퇴사일이 4.1.이어야 하며, 퇴직금은 퇴사일이 지연될 수록 재직일수가 늘어나므로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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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 재산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그렇습니다. 즉,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2023년 1월 1일, 2월 1일, 3월 1일에 각각 1일씩 3일의 유급휴가가 추가 발생합니다. 2.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해야 할 것입니다. 3.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할 경우 총 26일의 연차휴가일수에서 정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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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를 받기 전인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2월 말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는 등 법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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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근로자성 인정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다면 어쩔 수 없이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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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휴게시간 미지급과 퇴직금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식사시간이 별도로 주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직원이 한명 뿐이라는 점을 피력하면 될 것입니다.2. 가능합니다.3. 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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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간알바 그만뒀는데 못받은 돈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교육이 사용자의 지시/명령하에 이루어지고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이미 휴게시간에 관하여 동의한 때는 사용자가 승인하여야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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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신고하고 출석할때 서류 또 가져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진정서와 함께 상기 서류를 제출했다면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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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5시간 이상 미만을 반복할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하에 변경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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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연차를 강제로 사용하게 한 위법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일단위로 부여함이 원칙이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반일휴가(반차)를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62조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으면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거나 강제할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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