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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다슬기239
빼어난다슬기239

퇴사 통보를 받기 전인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

23년 12월 말에 같은 부서 팀장에게 2월까지 일 하고 퇴사 하겠다고 말을 전했지만 일단 알겠다고만 하시고

여지껏 저에게 퇴사 날짜를 알려주지 않으셨고

제 퇴사에 대한 언급도 없으셔요


제가 느끼기에는 팀장이 대표에게 보고하지 않은것 같은데

만약 제가 이런 경우 3월에 출근을 안 하게 되면 무단 결석이나 무단퇴사로 인정이 되는건가요 ??


혹은 2월말쯤에 이번 달까지 일 하는 걸로 하겠다 하는거면 제가 받을 수 있는게 있을까요 ??

아니면 회사에 패널티를 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까요 ??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을 명백히 표시하기 위해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대한 회사에 사직하고자 하는 날짜를 명확히 하시고, 사직서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단 결근이나 무단 퇴사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냥 바로 그만둬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2월 말 퇴사 통보를 하였으므로, 구체적인 날짜만 정하면 되겠습니다.

      회사가 질의자분께 임금 외에 추가적으로 드려야할 것은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월말까지 근로하겠다는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어떤 것이든 줄 이유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직의 의사표시를 이미 하였다면 2월 말에 퇴사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2월 말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는 등 법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지금이라도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2.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3.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예정된 퇴사일자로 퇴직하시면 되고

      만약 회사에서 퇴직처리하지 않을 시 팀장에게 전달했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