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신고하고 출석할때 서류 또 가져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진정서와 함께 상기 서류를 제출했다면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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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5시간 이상 미만을 반복할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하에 변경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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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연차를 강제로 사용하게 한 위법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일단위로 부여함이 원칙이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반일휴가(반차)를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62조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으면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거나 강제할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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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 일주일에 하루 이틀 일당알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세금신고 및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제공을 통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추후에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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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직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이때, 건설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추가적으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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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일 경우 새롭게 챙겨야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이 되었다고 하여 특별히 노동법상 달리 적용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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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임금을 축소 신고해서 실업급여를 못받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거나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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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 후 직장내 괴롭힘 해당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를 통보했다는 이유로 의도적으로 과도한 업무를 부여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 때는 이를 근거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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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d.c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기간이 휴직기간으로 볼 수 있고 그 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기로 한 별도의 규정 또는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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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전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전배(배전, 배치전환)란 같은 사업장 내에서 직종의 변경없이 이동 배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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