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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종다리53
헌신하는종다리5324.02.20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일 경우 새롭게 챙겨야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이 됐을 경우의 내용은 많이 보이는데 50인은 잘 안보여 질문드립니다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이 됐을 경우 인사,노무 쪽으로 챙겨야하는 부분이 있다면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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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 50명이상 근로자 고용 사업주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을 일정 비율이상 고용하여야하며, 연 1회 1시간이상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업종에 따라)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0~99인 회사의 경우, 29인 이하 회사에 적용되는 법규 사항과 함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노사협의회 제도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이미 30인 이상이라면 특별히 추가되는 내용은 없지만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의 경우 기존 50인 미만일때는

    간이자료 배포로 교육을 대체할 수 있었지만 50인 이상이 된 경우에는 교육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장애인 고용 쪽을 챙겨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이 되었다고 하여 특별히 노동법상 달리 적용되는 부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