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0인 사업장에서 확인하여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장애인 의무 고용
- 의무 고용율 : 재직사원수의 3.1%
- 단, 99인 때까지는 미 고용하더라도 분담금 납부 의무 없음
2.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선임
단, 제1차 금속산업, 선박 및 보트 건조 업, 광업은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도 선임;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미 선임 시 천 만원 이하 과태료
3.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 : 연 1회 1시간 이상, 과태료 300만원, 50인 미만은 자료대체 가능
4. 종업원할 사업소세 부담분 발생(지방세)
5. 주52시간 제도 적용 (2021년 1월 1일부터) / 유예기간 종료
6. 중대재해 사업주 처벌법 적용 : 산재나 사고로 근로자 사망시 경영책임자 1년이상 징역/ 10억 이하 벌금/ 법인 50억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