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하 사업장에서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변경시 신고해야할게 있나요?
1월을 기준으로 고용보험가입자가 5인이상이 되었습니다.
이경우 회사에서 나라어 별도로 신고해야할게 있나요?
어떤 서류들을 만들어 두어야하나요?
1월을 기준으로 고용보험가입자가 5인이상이 되었습니다.
이경우 회사에서 나라어 별도로 신고해야할게 있나요?
어떤 서류들을 만들어 두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연차유급휴가, 연장/야간/휴일 가산근로수당, 직장내괴롭힘의 금지, 관공서 공휴일 휴일 적용, 주52시간 등이 새롭게 적용됩니다.
연차유급휴가대장, 연장 / 야간 / 휴일 가산근로수당 급여명세서에 표기하시고
주 52시간 이내로 근로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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