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하 사업장에서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변경시 신고해야할게 있나요?

2023. 01. 13. 03:14

1월을 기준으로 고용보험가입자가 5인이상이 되었습니다.

이경우 회사에서 나라어 별도로 신고해야할게 있나요?


어떤 서류들을 만들어 두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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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로 신고해야 할 행정상의 서류는 없으며,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 조항에 따른 서류를 비치,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예: 연차휴가대장 등).

2023. 01. 13.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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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에서 5인이상으로 변경되는 경우라면 연차,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 휴업수당, 생리휴가 등의 경우가

    적용이 되지만 별도 국가에 5인이상 사업장으로 신고할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13.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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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연차유급휴가, 연장/야간/휴일 가산근로수당, 직장내괴롭힘의 금지, 관공서 공휴일 휴일 적용, 주52시간 등이 새롭게 적용됩니다.

      연차유급휴가대장, 연장 / 야간 / 휴일 가산근로수당 급여명세서에 표기하시고

      주 52시간 이내로 근로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3. 01. 13.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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