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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성숙한꿀벌93
국세청 일자리창출 계획서를 작성 중입니다.
근로자 총 50명(청년,고령자 5명 포함)이라면
상시근로자에 50명 쓰고
청년고령자에 5명 써야하는지
상시근로자에 45명
청년고령자에 5명 써야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에 50명을 기재하고 청년고령자에 5명을 기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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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는 50명이고
청년고령자5명으로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상시근로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총 50명에 청년 고령자 5명이면 상시근로자에 50명 쓰고 청년고령자에 5명 쓰면 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세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에 관하여는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의 상시근로자는 그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