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0인 이상 산업안전보건 위탁계약 여부
안녕하세요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제 상시 근로자 50인이 넘는 사업장이 되었는데요
a 서울 10명
b 경기도 15명
c 경기도 25명 = 50명 입니다
이럴 경우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선임(위탁계약)을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제가 알기론 사업장에 상시근로자가 50인 초과시로 알고 있어서요
저희 처럼 세 곳으로 분리되어 있어도 해야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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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분리되어 있는 사업장이 독립적으로 노무관리및 회계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별도로 보아야할 것이나, 본사 지휘아래 단순히 사업장만 존재할뿐, 인사노무관련 이슈는 모두 본사에서 해결하는 경우라면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50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며,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