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보건관련 50인미만협력사도 원청에서 관리가 되어야하나요

2019. 11. 23. 11:35

현제 50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중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따르면 50인이상은 관련자격소지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관리를 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원청직원이 50인미만이고 협력사직원이 50인 미만일때 원청직원+협력사직원이 50인이 넘으면 관리대상 업장 인가요 아니면 자체관리만으로 가능한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청직원 + 협력업체 직원 = 50인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단, 협렵업체 직원인 50인 이상이라면 협렵업체가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선입하면 될 듯합니다.

관련하여 더 정확한 답변은 귀사가 위치한 노동관청 산업안전과에 질의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19. 11. 24. 01:1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