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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키위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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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관련 50인이하 사업장은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해야 하나요?

저희는 보험회사로 전국에 10개 사업장(당사직원 및 용역사직원으로 구성)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하여

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하나요? 참고로 당사직원은 사무직입니다.

2.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면 안전보건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를 각각 를 두어야 하나요?

3. 안전관리자는 50명이상 상용근로자일때만 의무이고 이하는 권고라고 하는데 50명 이하일때는 관리감독자를 두어야 하나요?

4. 당사직원 이외에 당사사옥에서 근로하시는 용역사 직원(시설관리, IT유지보수, 콜센터, 사내식당 등)은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하여 협의체를 구성하여 매월 안전보건에 대해서 점검 및 교육, 서면보관 등을 진행해야한다고 하는데 이 때 안전보건 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는 누가 되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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