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어떨때 적용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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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일과 법정공휴일이 중복? 재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공휴일과 겹쳐 휴무한 때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월급여에 미리 포함되어 있는 토요일수당 1일분을 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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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해당여부 질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하지 않는 한 상기 사유만으로는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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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근로자 급여 계산식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2. 공휴일이 주말과 겹쳐 근로한 경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8시간×1.5×9,860원= 118,320원"을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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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무자 휴무 월차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2. 그 날 근로 시 "근로시간×1.5×9,860원"으로 산정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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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가 주 5일을 하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는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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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1개월 전에 통보해야된다는 걸 지켜야 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주장은 타당합니다. 즉,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1개월이 되기 전에 임의퇴사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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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실업급여 편법으로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편법 또는 위법사항을 알려달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법에 의거하여 사실대로 이직사유를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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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이 없는 인센티브제 계약 체결 팁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으로 체결이 가능하나,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아야 합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3. 근로계약관계가 없는 자 즉,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최저임금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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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시 4시간근무 30분 휴게로 계약하고 안쉬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휴게시간 중에도 해당 사업장에 체류해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용자의 승인 없이 1시에 퇴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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