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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진도개149
편안한진도개14924.02.20

기본급이 없는 인센티브제 계약 체결 팁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미리 감사드립니다 :)

이번에 콜센터를 운영하게 되면서 기본급이 없이 or 소정의 기본급과

계약 체결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1. 근로계약서로 체결이 가능한가요?

2.근로계약으로 체결하게 된다면 근무시간, 금액 등 어떤 방식으로 산출을 해야할까요?

3. 근로계약 체결이 안될 시에 프리랜서로 계약해야 하는데 프리랜서 계약 시에 상시 출근을 시키면 근로자가 되면서 최저시급 미달로 위법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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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인지 아닌지부터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출퇴근 시간을 정하고 근태관리를 할거면 프리랜서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면 최저임금 위반시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체결은 가능합니다.

    2. 이른바 생산고, 도급제 임금 지급 방식으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3. 프리랜서는 노동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프리랜서라면 최저임금법 위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으로 체결이 가능하나,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아야 합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3. 근로계약관계가 없는 자 즉,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최저임금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는 사내규정에 따라 임금항목으로서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에 해당하는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범위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 체결한 뒤, 지급조건과 지급률을 명시해두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면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텔레마케터의 경우 근로자로 인정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기본급 없이 운영한다면 근로시간에 따라 최저임금 위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무사에게 심층 상담을 받아 근로계약서 등을 꼼꼼히 준비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