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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사자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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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실업급여 편법으로 받을 수 있나요 ?

곧 1년 되갑니다.

여기는 지방이고 현재 5개월 정도 출.퇴근 왕복시간이 2시간반 정도 됩니다.(매일 고속도로 타고다닙니다.)

근데 실업급여 조건 확인 해보니 3시간 이상으로 되어있길래요,,

이런 부분은 조건이 해당이 안될 거 같은데 편법으로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

혹시나 퇴사 사유가 출퇴근 3시간 이상으로 제출하면 필요한 서류가 뭐가 있을까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고 어차피 현재 5개월 이상 출퇴근 했으면 실업급여 사유가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편법으로 받을 수 없으며, 처벌대상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