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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향기로운사자240
곧 1년 되갑니다.
여기는 지방이고 현재 5개월 정도 출.퇴근 왕복시간이 2시간반 정도 됩니다.(매일 고속도로 타고다닙니다.)
근데 실업급여 조건 확인 해보니 3시간 이상으로 되어있길래요,,
이런 부분은 조건이 해당이 안될 거 같은데 편법으로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
혹시나 퇴사 사유가 출퇴근 3시간 이상으로 제출하면 필요한 서류가 뭐가 있을까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고 어차피 현재 5개월 이상 출퇴근 했으면 실업급여 사유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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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편법 또는 위법사항을 알려달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법에 의거하여 사실대로 이직사유를 신고해야 합니다.
노성균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편법으로 받을 수 없으며, 처벌대상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