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진퇴사 실업급여 편법으로 받을 수 있나요 ?
곧 1년 되갑니다.
여기는 지방이고 현재 5개월 정도 출.퇴근 왕복시간이 2시간반 정도 됩니다.(매일 고속도로 타고다닙니다.)
근데 실업급여 조건 확인 해보니 3시간 이상으로 되어있길래요,,
이런 부분은 조건이 해당이 안될 거 같은데 편법으로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
혹시나 퇴사 사유가 출퇴근 3시간 이상으로 제출하면 필요한 서류가 뭐가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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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고 어차피 현재 5개월 이상 출퇴근 했으면 실업급여 사유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편법 또는 위법사항을 알려달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법에 의거하여 사실대로 이직사유를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편법으로 받을 수 없으며, 처벌대상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