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잔여 연차 정산으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등에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기로 규정되어 있고,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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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통상적 합의금액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에서 정한 해고예고수당 즉,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보다 적은 금액으로 합의할지 여부는 개별적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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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입증 자료를 어떻게 준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질문자님의 주장이 인정되려면 사업주가 구두로 약속한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일단, 노동청에 진정한 상태라면 사업주가 끝까지 인정하지 않을 시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에 대한 법적처벌 또한 적극적으로 구하시어 협상력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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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연차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거나, 입/퇴사처리 등을 거치지 않고 단순히 정규직으로 지위만 변경된 것이라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초 입사일인 2023.1.1.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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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확인서 없이 실업급여 지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여부, 체불액에 대하여는 사업주로부터 "임금체불확인원"을 제출받아 판단하고(*제출서류: 임금대장(임금명세서), 임금체불확인원, 급여통장사본 등), 임금체불 진정/고소/고발사건인 경우에는 근로개선지도과로부터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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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 근무자의 연차 산정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 드린바와 같이, 격일제 근무 사업장의 경우 근무일 다음의 휴무일은 전일의 근무를 전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할 경우 사용자는 1일의 연차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비번일인 휴무일에 근로시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를 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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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괴롭힘 이후 육아휴직 복직 거부 대처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복직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징하시어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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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역 파견으로 인한 수당 지급 시, 통상임금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파견수당 명목의 금원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써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이 때, 소정근로의 대가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의미하며, 정기성은 미리 정해진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1개월을 초과한 기간마다 지급되더라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정기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일률성은 모든 근로자 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도 포함되며, 고정성은 초과근로를 제공할 당시에 그 지급여부가 업적/성과, 기타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지급될 것이 사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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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 근로자 연차휴가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격일제 근무자가 근무일과 바로 다음날(비번일) 휴가를 사용한다면 연차휴가는 2일 사용한 것으로 보고, 만약 근무일만 휴가를 사용하고 그 다음날(비번일)에 반일 근무를 하면 1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근기 68207-3288, 2001.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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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임금 체불 지연 이자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에서 사직을 수리하여 퇴사한 때는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연 20%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며, 수리하지 않아 재직 중인 상태에서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379조의 규정에 의한 연 5%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체불된 금액이 많지 않다면 지연이자를 청구할 실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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