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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휴게시간 미준수 및 장소 지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직장질서를 위해 최소한의 제한을 넘어서 개입/간섭하는 것은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사안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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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미준수 및 휴게시간 업무지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보장하지 않은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휴게시간 미부여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상실 신고하면 바로 상실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정상적으로 한 때는 즉시 처리가 가능합니다.
3개월 미만 단시간근로자 해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미만 근무한 자에게는 즉시 해고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파견직 근로자의 일방적 해고통보에 대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파견사업주를 대상으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유령직원 3개월 이상 근무후 고용보험 가입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휴직처리를 하지 않는 한, 직원 등재는 불가합니다.2. 휴직신고를 해야 합니다.3. 2번 답변과 같습니다.4.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5.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근로시간 및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회사에 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하는 시각부터 시업시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2. 퇴직금 중간정산액은 노사 당사자가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알바생이 교육받고 출근안하게 되었는데 주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과 같이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로써 퇴사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여금 성경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명절 시점에서 재직 중에 있을지 여부는 확정할 수 없으므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을 뿐더러 고정성도 결여되므로 명절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근무날짜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30일×재직일수÷365일). 단, 평균임금이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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