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전직장의 고용보험이 상실신고 되지 않은 상태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된 상태라고 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 회사에서의 4대보험 상실일이 새로 취업할 회사에서의 4대보험 취득일 이전으로 신고가 될 예정이라면 이중 취업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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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일부를 나중에 주겠다는것도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능하지 않습니다. 즉,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그 전액을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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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3시간 이상 통근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 한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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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61조 및 제62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사용시기를 정할 수 없으며,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하고 휴무하는 것이므로,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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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나중에 지급받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합의서로 표제를 달면 되며, 4개월 분납으로 전액 지급한 때에 한하여 해당 합의서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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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계약직 평균임금액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지급하되 질문자님의 경우 평균임금*60%가 하한액인 63,104원보다 적어 하한액인 63,104원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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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일용알바는 근로내역 신고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3%는 사업소득자에게 부과하는 사업소득세이므로, 사업소득세를 신고했다는 것은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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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입사지원서와 경력증명서 부서명 상이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경력은 사실그대로 기재하여야 하며, 은폐한 경우에는 추후에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사실그대로 기재한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으나, 의도적으로 은폐한 것이라면 1번 답변과 같이 징계대상이 되거나 채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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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계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로서 월 중도퇴사 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즉, "190만원÷월일수×월재직일수(실근무일×, 휴(무)일 포함)"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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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전 3.3프로 떼는 카페알바를 했을 때 고용보험에 가입 안 됐으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구직급여 수급자체가 가능합니다. 즉,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애초부터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으므로 부정수급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종전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는 해당 알바를 그만 둔 상태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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