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일 일용알바는 근로내역 신고가 안되나요?
10~11월 2달 동안 용접 일용직으로 회사에서 일하다가 11월초에 공사가 터져서 11월 중순에 알바 3일을 갔다오고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심사중에 있는데
회사에서 일한건 근로내역 신고가 됬는데
알바 3일 한곳에서 근로내역 신고가 아직도 안됬다고 고용센터에서 전화가 오네요
알바사장님은 근로내역 신고했다고 하셨는데...
단가 24만원으로 3일 3.3프로 세금떼서 69만원 받았는데 혹시 이 3.3프로때문에 근로내역 신고가 안
보이는 건가요? 제가 알기론 3.3프로는 고용보험에 안들어가는거 같아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