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일용알바는 근로내역 신고가 안되나요?
10~11월 2달 동안 용접 일용직으로 회사에서 일하다가 11월초에 공사가 터져서 11월 중순에 알바 3일을 갔다오고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심사중에 있는데
회사에서 일한건 근로내역 신고가 됬는데
알바 3일 한곳에서 근로내역 신고가 아직도 안됬다고 고용센터에서 전화가 오네요
알바사장님은 근로내역 신고했다고 하셨는데...
단가 24만원으로 3일 3.3프로 세금떼서 69만원 받았는데 혹시 이 3.3프로때문에 근로내역 신고가 안
보이는 건가요? 제가 알기론 3.3프로는 고용보험에 안들어가는거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단가 24만원으로 3일 3.3프로 세금떼서 69만원 받았는데 혹시 이 3.3프로때문에 근로내역 신고가 안 보이는 건가요?
→ 네 맞습니다. 일용직으로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세금을 3.3% 공제하는 경우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이 대부분입니다. 사업장에 확인하여 고용보험 가입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3%는 사업소득자에게 부과하는 사업소득세이므로, 사업소득세를 신고했다는 것은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내역 신고라는 것은 고용산재보험 신고를 하는 것이고 3.3% 신고는 근로내역 신고가 아니며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하루만 일하더라도 근로내용확인신고가 가능합니다. 아마 회사에서 근로내용확인신고 없이 3.3%로 세금처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