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피보험단위기간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질문자님이 직접 달력에 표기하여 180일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즉, 7개월인 경우 실제 체크를 해보아야 180일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 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추석, 설 등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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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날짜 지정 후 퇴사 30일전에 사직서 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월급제 근로자일 경우, 민법 제660조제3항에 따라 2.5.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때는 3.31.까지 출근할 의무가 있습니다(4.1.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 다만, 그 전에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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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미부여로 신고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조퇴, 조문, 외부교육 등으로 근로하지 못한 시간만큼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이를 공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이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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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중 고용.산재보험 관련해서 가입 기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이 때, 고용보험은 만 65세 이상(만 65세 포함)인 상태에서 취업한 경우에는 고용보험(실업급여) 가입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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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보험 실효 된상태에서 사망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CI보험 등 보험과 관련된 사항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보험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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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실업 급여 관련 문의(두 업종 동시 퇴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곳에서 동시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으며, 월 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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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의사 표출 민법 660조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반드시 서면(사직서)으로 해야할 의무는 없으며 구두로도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월급제 근로자라면 민법 제660조제3항이 적용되므로 2.29.까지 근무해야 합니다. 3. 민법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임의 퇴사하더라도 실무상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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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대형 의류믈류센터에서 일하고있는데 4대보험 가입되나 일용직으로 신고한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 없다는데 노무사님들 도와주세요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말하므로, 1개월 이상 근로가 예정되어 있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상용근로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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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위반 조건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52시간을 초과한 주가 9주 이상이거나 9주가 안 되더라도 특정기간 동안 연속하여 9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면 상기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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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받는데 일당 계산 어떻게 하나요?(설명추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통상시급은 3,300,000원/(10시간*5일+주휴 8시간)*4.345주= 13,094.7원이며, 일급 통상임금은 13,094.7원*8시간= 104,757.6원(세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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